법원, 113위 건설사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

부동산 시장 침체·건설경기 악화로 재정난…작년 5월 회생 신청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 최종 인수예정자 확정…107억 완납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29일) 신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신일은 지난해 5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26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 법원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받았다.

인가 전 M&A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전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 진행해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또 5월 21일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 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107억 원을 완납했다.

이후 지난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신일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2022년 기준)의 업체로, 제주 중문신일해피트리, 방배신일해피트리 등의 시공사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