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집유…"당연히 불복" 항소 예고(종합)

정당법 등 위반 혐의…민주 전대 돈봉투 사건 첫 선고
불출석 임종성 6일로 선고 연기…송영길 재판에 영향일 듯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제출 당시에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과 이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수수 혐의 부인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이에 따라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의원 6명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4~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이 불참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나머지 의원 6명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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