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법리 오해 잘못 없어…다시 살인 저지를 위험성"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무차별 폭행 후 숨지게 해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의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은 △최윤종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위법한지 등을 들여다본 뒤 "원심 판단에 강간 등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에 대해서도 "최윤종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관악 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범행 후 피해자를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숨졌다.
1심은 "최윤종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자신을 공격한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지만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 하루 만인 지난 6월 13일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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