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혐의 부인…다른 경찰이 했을 수도"
압수수색 시간·정보 유출한 혐의…"알려준 사실 자체 없어"
"정보 접근 가능한 경찰관 많아…수사 충분히 안 이뤄졌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경찰관 측은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조 모 경감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경감 측은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이 대단히 많았다"며 "조 경감 외에 사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경감 측은 통화 녹음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경감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황의조 측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면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경감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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