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프로포폴 투약 혐의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檢 "투약 후 여러 차례 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죄책 중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신 모 씨(29)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사망 사건과는 별개로 상습 프로포폴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했다. 검찰은 "신 씨는 미용 시술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거절당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시술받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가 중하다"며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한 의약품 양이 다량"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약 이후 여러 차례 운전한 사실이 있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2일 신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도주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신 씨에게 도주치사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신 씨 양측이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