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술타기' 수법…CCTV 분석해 화물차로 141㎞ 질주 '덜미'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5건,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일삼은 상습범을 수십 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잡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 등 총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피고인의 4년 전 음주운전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의문을 품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기록의 모든 증거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20년 3월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하자 화물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돌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무려 141㎞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검찰은 송치 사건에 추가 음주운전 범행을 병합해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
또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에 대한 검사 직접 심층 면담과 대검 진술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세 사기로 검찰에 순차 분리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수색·금융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 전세 사기 일당에게 25억 원을 불법 대출한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 원을 수수한 법무사 등 2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이용된 건물 시가를 부풀려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인지해 기소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경찰 재수사가 2014년 개시돼 불구속 송치된 뒤, 범행 현장의 족적·혈흔 분석,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꾸며낸 범행 전모를 규명한 후 피고인을 구속기소 한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김현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법원 수사 의뢰를 받은 직접 수사를 통해 유령법인 설립, 계좌내역 조작,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28개의 피해회사로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99억 원 상당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내고 예금 16억 6000만 원을 추심 받아 뜯어낸 소송사기 일당 6명 전원을 구속기소 한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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