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추미애 탓?…법원 "기각합니다"(종합)

재소자·가족들 "尹 총장 징계에 혈안…뒤늦게 사태 신경 써"
법원 "고의·과실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손해 인정 안돼"

서울동부구치소.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81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3월, 7월에 각각 낸 소송이 병합된 사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세 사건을 합쳐 총 5억 9000만여 원이다.

재소자들은 책임자인 추 전 장관과 정부가 뒤늦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들을 집합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생활치료센터·서울남부교도소·동부구치소에서 치료받을 권리 등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12월16일 새벽 4시에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고의·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재소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밀접접촉자 집합 등 조치에 대해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구체적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내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하는 등 법무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큼 미흡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에도 재소자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는 등 비슷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