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헌재서 격돌…"국회 처리 자격 없어"vs"책임 있어"

국힘 "의장 보고-종결사항…'文탄핵' 청원도 조치 없이 종결"
정청래 "국가권력 비판·견제하는 청원…국민 의사 직접 전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과 청문회 관련 의결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측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은 국회법상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므로 법사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 발의가 국회 권한인 만큼 해당 청원의 소관 기관이 국회가 맞고 청원을 처리할 책임도 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단독처리했다. 청문회는 지난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 '탄핵 요청 청원' 국회 처리 자격 없어

청구인 측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먼저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기관에 이송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청원인에게 왜 처리할 수 없는지 공문을 보내 안내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청원은 국회가 정부 기관으로 보낼 수 없고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성을 통해 탄핵소추가 이뤄지도록 헌법과 국회법이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은 국회라는 기관은 물론 어떤 정부 기관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같은 이유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없이 종결됐고, 정 위원장 역시 이번 청원의 경우 법사위가 의장에게 보고해 종결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법은 감사, 수사, 재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조배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국가 권력 견제하는 청원 금지하면 헌법 보장된 '청원권' 유명무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정 위원장) 측은 "개인 간 다툼에서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청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경우는 청원 불접수 사항에 해당할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인 국민 한 사람이 청원한 것이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것은 전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며, 이런 청원을 금지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대(對)정부의, 정부를 통제하는 국민 의사를 직접 최고 대의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청원 소관 기관이며 청원을 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가 개별 의원들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탄핵소추 심의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도 강조했다.

간사 선임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간사 선임 지연은 청구인 측이 간사 선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 측에서 요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임시로 (소위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청원의 수리와 접수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고, 접수한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보내는 것도 의장이 주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대방을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결정 선고기일을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