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법원 "최·김, 노소영에 20억 지급" 판결…金 "항소 안할 것"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판결 원리금인 20억 원을 입금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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