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지난 14일 쯔양 공갈 범행 방조 혐의로 구속
-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가해자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이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 등이 유튜버 쯔양(박정원·27)에게 과거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14일 쯔양에 대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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