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우발 범행 판단…70대 구속 기소

검찰 조사서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했다" 진술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7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 씨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리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말다툼 중 'A 씨가 무시한다'고 느껴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A 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접수 3시간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리 씨를 긴급 체포했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는가"를 묻는 취재진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흉기를 어디서 준비한 건가", "몰랐다는 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등의 이어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