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유죄 판결에 곧바로 항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수사 무마 대가 1억 수수 혐의
법원 "대검 방문, 정상적 아냐…반성 않고 변명으로 일관"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 가납 명령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억 원은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 백현동 개발업자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성공 보수금으로 5억 원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봤을 때 대검 방문 전 선임서를 지참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1억 원이 정당한 변론 활동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인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검 고위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과시하는 건 변호사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적 연고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고위직을 접촉해 청탁한 행위의 한 유형"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 활동 범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단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전관 지위를 과시하며 변호 활동을 한 데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식했을 위법성 정도가 다소 약해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전 고검장은 재판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고검장은 자신이 받은 1억 원 상당의 보수 역시 정당하게 지급됐으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 보수 10억 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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