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카드' 양손에 쥔 노소영, 가집행 최태원·김희영 누구에게?

법원 "김희영, 최태원과 동등한 책임져야" 이례적 위자료
노소영, 양측에 언제든 총 20억 가집행할 수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억 원이라는 '역대급 위자료'를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 중 어느 쪽에라도 총 20억 원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을 행사할 수 있다.

최 회장에 이어 김 이사에 대한 가집행 카드까지 손에 쥐게 된 노 관장이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가집행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희영 책임 가볍지 않다" 이례적인 파격 위자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억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최 회장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간자인 김 이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배우자인 최 회장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통상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상간자의 위자료는 배우자 인정 금액의 절반 정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배우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상간자에게는 5000만 원을 인정하는 식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동등한 위자료를 책정할 만큼, 피고(김 이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인용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20억 위자료, 양쪽에 가집행 가능

현행 제도상 재산분할 금액에는 가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했고, 이날 위자료 소송 1심 재판부도 가집행을 허용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총위자료 액수는 40억 원이 아니라, 최 회장과 김 이사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총 20억 원이 된다.

노 관장 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언제라도 최 회장이나 김 이사 어느 쪽에라도 총 2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위자료에 대해 가집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이사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왔다. 최 회장에게 20억 원을 받을 경우, 연대책임자인 김 이사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김 이사에게도 20억 원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노 관장이 김 이사에 대한 가집행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이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김 이사에 대한 가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