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집회 강행' 민경욱 1심 벌금형 집유

집시법 위반 무죄·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유죄

민경욱 전 의원.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민 전 의원의 책임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 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민 전 의원에게는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