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 택시 난동 前 강북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여분 택시서 난동, 파출소서 경찰관 2명 여러 차례 밀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만취한 채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서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선고 결과가 양형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20여분 동안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