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엔터 권진영, 오늘 1심 선고
직원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 처방…검찰 징역 3년 구형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 주장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권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박 모 씨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권 대표 측 대리인은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 스틸녹스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겐 징역 3년을, 직원 최 씨와 김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자신이 복용하던 졸피뎀을 권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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