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절차 착수
수임자료 미제출·경유증표 미입력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만간 징계위 열어 징계 수위 결정할 듯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대리한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리도록 해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