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지연 중 루나 폭락했다면…"업비트, 고객에 1.5억 물어줘야"

오입금된 루나 한 달 넘게 반환 미뤄…그사이 루나 상장폐지
법원 "업비트, 채무 이행 안 해…당시 거래소 시가로 지급해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입금된 루나를 고객에게 제때 반환하지 않았다가 1억 50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반환이 지체된 사이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면서 투자자가 처분 기회를 놓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비트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71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3월 24일 자신의 업비트 지갑에 있던 루나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2차 주소인 'MEMO'난에 잘못된 기재를 했고, 바이낸스는 다음 날 기재 오류가 있다며 해당 루나를 A 씨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했다.

A 씨는 3월 25일 업비트 측에 이같은 경위를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 업비트 측의 요구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내역도 보냈다.

그러자 업비트 측은 "암호화폐가 오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후 복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자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22년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0회 이상 업비트 측에 복구를 요청했으나, 업비트는 트래블룰 절차 마련 후 복구해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다. 그사이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루나는 2022년 5월 상장 폐지됐다.

A 씨는 업비트의 잘못으로 루나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1억 563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복구하는데 어떠한 보안상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루나를 원고의 업비트 지갑에 복구시켜 원고가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이행 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행지체 기간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채무 이행지체 중 루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22년 3월 25일 당시 피고 거래소 시가인 1억 471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