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85명 투입, 총 10곳 대상…구영배 자택 압색 시작 못해
영장에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수사 본격화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민재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민재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 대표의 주거지와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총 8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구 대표를 비롯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이사의 주거지, 티몬과 위메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등 총 10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엔 구 대표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못해 수색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 앞에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주거지들은 이미 집행하고 있어 큰 틀에서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도 차질 없이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쓰인 400억원을 횡령·배임 액수로 판단해 400억원대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하고,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회계 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달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촉발했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번졌다. 티메프가 정산해야 하는 판매 대금은 현재까지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에 맞춰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소비자와 판매기업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담수사팀 구성 사흘만이자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수사를 의뢰한 지 6일 만으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및 두 회사의 재무이사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와 목 대표, 류광진·류화영 대표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티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의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전날(31일)엔 입점업체들이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동원 가능한 자금 800억 원과 함께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또 그룹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위시 인수할 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위시 인수로 계열사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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