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중인 이규원 검사 감찰 진행
감찰 사유 "현직 검사가 정당 대변인 활동"
3월 사표 내고 입당…'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받아 사표 불수리
- 노선웅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대검은 이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업무 등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감찰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는 4월 10일을 앞두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직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 검사 등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이 검사는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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