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서울 사는 장애인, 직접 형사 법정 안 나가도 된다

내년 7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하반기부터 서비스 확대

법원행정처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해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형사사건의 증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 유형을 불문하고 장애인 전문기관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이 구비한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 영상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유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과 같은 일부 절차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화상장치는 공판준비기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등 그 외의 절차에 영상으로 참여하려면 장치를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해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정되며, 증인의 현 거주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외 장애유형의 경우 거주지 근처의 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되, 영상재판기일에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재판 진행과 증인에 대한 안내, 심리적 지원을 위해 영상재판기일에는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장 지원한다.

행정처는 내년 7월 30일까지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