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다시 난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M&A 입찰자 못 찾아 회생절차 폐지 위기
기간 연장 끝에 위닉스 인수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3일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다.
2019년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운항증명을 취득한 후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윰은 2023년 5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16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되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의견조회 결과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차례 연장했고, 결국 주식회사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플라이강원은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 원을 완납했고,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충족되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그리고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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