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20대 딸 '아빠 찬스' 논란에 "법 준수했지만 마음 무거워"

남편 복권법 수사 사안엔 "조심스럽지만 위반 소지 없다"
"고가 선물 돌려줘야", 법관 탄핵엔 "신중한 접근 필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장녀의 부동산, 주식 취득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장녀의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의 20대 딸은 재개발 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되팔아 약 64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선 "저축한 돈과 배우자가 증여한 돈 합계 1200만원에 주식을 인수했고 증여세 납부를 마쳤다"고 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이 후보자 배우자에게 되팔아 약 64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선 "A 사는 2017년 설립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고 배우자와 장녀의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시 이루어진 것"이라며 "5년 후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해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녀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선 "대학 졸업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배우자에게 3억800만 원은 증여받았고 그 무렵 증여세 약 4600만 원을 완납했다"고 답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 지원이 있었지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취득했다"면서도 "이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후보자로서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업무와 별개로 고가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법관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아니한 정도에 이르는 선물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의 중대 비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며 "법률로 징계 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헌법 규정과의 조화 여부, 재판 독립 침해라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