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로…입 꾹 다물고 법정으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
김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황기선 기자,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구윤성 기자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불과 '10초' 만에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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