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3년 받은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판결 불복 항소

'공갈미수' 유죄로 법정 구속된 공범도 항소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크고 죄질 극히 불량…엄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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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20대 주범이 중형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범 이 모 씨(27)는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 제조책인 길 모 씨에게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하고 지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죄집단 활동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김 모 씨도 항소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공범 류 모 씨와 박 모 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중국에서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에게는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이 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4명은 이미 지난 4월 2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 씨는 2심에서 1심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그 밖에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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