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 '자진 출석'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직접 수사·경찰 이송 검토…수사일정 따라 조사"
구제역 "녹취록 담긴 휴대전화 제출하겠다"
-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쯔양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찰 제출하기 위해 왔다"면서 "이는 관련 음성 녹취와 검찰에 제출할 휴대전화에 담겨있고, 검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박 씨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에 따라 오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현재 배당 단계이고 소환 조사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 중"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일부 유튜버들이 박 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선 유튜버들이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현찰로 2억 원은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방송 직후 박 씨는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 친구 A 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먹방을 시작한 뒤에도 A 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폭행을 이어갔고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후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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