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여권반납 취소소송 패소

미국 유학생 A씨 혐의 부인…여권반납명령 재량권 남용한 위법 주장
법원 "학업중단 불이익 국내 형사사법권 확보란 공익보다 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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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학생 A 씨가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5월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을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도 존재한다"며 "체포영장 발부는 (여권 반납과)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그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따라서 A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헀다.

그러면서 "여권 반납 후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수년여 간 매진해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9년 미국 유학을 떠나 계속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므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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