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2차 낙서범' 집유…"죄질 불량하나 정신 온전치 못해"(종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오랜 기간 정신 온전치 않아…사회 격리보단 보호 관찰 필요"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 설 모 씨. 2023.12.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풀려나게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행 당시 쓰였던 적색·청색·흑색 스프레이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설 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 씨는 수년 전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범행 한 달 전에도 약 처방을 받았다"며 "그러나 범행 당시 설 씨는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 씨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다시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 씨의 보호자가 담벼락 복구 비용을 변상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언론에서 수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대부분 선행범죄 복구 비용이고 설 씨의 범행은 일부로 1900만 원"이라며 "이미 보호자가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설명을 마친 뒤 재판부는 설 씨에게 "범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 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는 구속 상태로, 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