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관할청 교체…文 고발 건도 이송(종합)
시민단체, 올해 초 문 전 대통령 고발…서울중앙지검→포항지청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할청을 교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도 함께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사건을 지난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5개월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피해자도 포항 시민"이라며 "지역 주민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과 포항지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포항지청에 지역 피해자 조사에 대한 수사 촉탁을 요청했고 포항지청도 추가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왔다.
수사는 2019년 3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박정훈 대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범대본은 지열발전소가 지열을 끌어올리기 위한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2.0 이하 미소지진을 일으켰고 이후 물을 추가 주입하다 규모 5.4 지진을 일으켰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1년 7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넥스지오와 지열발전 참여기관인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범대본은 지난 1월에는 문 전 대통령과 백 전 장관을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 발생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열발전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포항지청에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도중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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