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91명 중 19명 근로자 인정…"사측 변호도, 판사도 김앤장 출신"
법원, 나머지 72명 청구 기각…"증거 및 근거 부족"
원고 측, 판사·변호사 같은 로펌 "짜고 치는 고스톱"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91명 중 1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점을 들어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현대자동차 근로자 9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9명이 인정됐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현대자동차와 보조참가인인 현대글로비스에 고용 의사 표시와 함께 인용금액 총 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72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및 근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한다"며 "현대글로비스의 협력업체들이라 할 수 있는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 원고들의 경우에는 일단 회사 내에서 서열 작업이 이뤄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대글로비스 통합물류센터나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서열 작업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나 피고 사업의 편입 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근로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변호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 출신'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오늘의 재판을 지적하며 막장드라마 보다 더 기막힌힌 윤석열 정권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폭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8년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1심만 6년 넘게 끌더니 오늘에서야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의지를 드러내며 비정규직 일자리 철폐와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재판부는 원고인 근로자들에게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사측 대리와 같이 김앤장 출신인 점을 들어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근로자 측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공정성을 기대하며 재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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