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강제추행 징역 4년에 항소…"죄질 불량"
사실혼 관계 여성 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 "진지한 반성 없어…피해자 정신적 충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왜곡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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