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범인 특정 잘못됐다" 주장

檢 "범인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문으로 명확히 해야"
재판부 "관련 사건 진행 지켜보면서 가담 여부 증인신문"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가 최초 범인 특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서 "범인과 피고인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양립이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한 씨의 사건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N번방 사건 주범 등이 기소된 관련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증인신문을 해서 한 씨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 씨가 가담하지 않았고 범인 특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르게 종결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와 강 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 모 씨도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씨는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됐다. 한 씨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