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2심서 감형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재판부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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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 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심은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A 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