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1·2심 모두 벌금 500만…대법 상고기각
"허위 사실인정…경솔한 공격, 비방 목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DB)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2019년 11~12월 노무현재단과 유 전 이사장 계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유 전 이사장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법원은 또 '모종의 경로'라는 발언 경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위직 검사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