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 또래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1·2·3심 모두 무기징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범행 잔혹,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심신미약 등 참작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이 13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당시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정 씨는 과외 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신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동선까지 고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이 모습들은 심신 미약 상태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심신미약 주장을 담은 반성문을 총 21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참작했다.
2심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공판 단계에서는 주로 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해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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