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만 1360쪽…이재용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7~8월 신건배당 중지 요청…검토해야 할 증거 많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 증거 검토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