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대법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 2022.9.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냈고 그다음 날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2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이 불복했지만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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