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검찰·피고 쌍방 항소 (종합)
살해 의도 없어 형량 너무 무겁다 vs 범행수법 잔혹, 반성 없어
- 임세원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정윤미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모 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현 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별거 중 아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쇠막대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여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현장을 녹음한 파일을 주요 근거로 현 씨가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