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관증원법' 22대 국회 초기 이뤄지게 만반 준비"

"외부 상황으로 통과 무산돼 안타까워…실망 안겨 죄송"
"법관 증원 국민적 공감대 확인…재판 인력 확보·활용 노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관 증원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와는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초기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판사 정원을 순차 증원해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을 의결해야 할 법사위 전체회의가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끝내 열리지 않았고,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다.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이를 통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하다"며 "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법관증원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한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 반드시 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동시에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부 제도 개선을 위한 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회의 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비롯한 기존 자문기구들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민을 위한 사법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으로,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단 없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재판 제도 개선, 인사 제도 개선,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