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구속 163일만(종합)

보증금 3000만원 납부…증거인멸·출석 등 서약서 제출
"관련자 연락 안돼"…3월 한 차례 보석 기각 뒤 재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