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2심서 징역 1년 구형

1심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심리로 열린 A 씨(24)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