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폭행' B.A.P 출신 힘찬, 2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간·불법 촬영 등 혐의…"원심형 바꿀 사정 없어"
작년 4월, 2회 강제추행 혐의 대법서 징역 10개월 확정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를 받는 힘찬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범위에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B.A.P 팬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힘찬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청석에 앉아 자신의 선고를 들었다.

한편 그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모 음식점에서 여성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