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폭행' B.A.P 출신 힘찬, 2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간·불법 촬영 등 혐의…"원심형 바꿀 사정 없어"
작년 4월, 2회 강제추행 혐의 대법서 징역 10개월 확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를 받는 힘찬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범위에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B.A.P 팬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힘찬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청석에 앉아 자신의 선고를 들었다.
한편 그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으로 함께 여행을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모 음식점에서 여성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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