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서 법관 증원법 처리 진행 다행…모두 힘 쏟아야"
재판 지연 문제 해소 재차 강조…"사법부 책무 완수해야"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예산 확보 더 노력할 것"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힘쓸 것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최종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으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가정·회생법원 등에서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인원과 시설도 나눠서 사용해야 했다"고도 짚었다.
또한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 하여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이 사법부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까지 19개 도시 고등법원 6곳, 지방법원 14곳, 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총 1540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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