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 혐의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초과 구금 보상금도 지급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약 18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등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이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2심 재판 중인 2019년 1월 구속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확정된 선고 형량보다 구속 기간이 19일 더 길어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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