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안고 뛰어내린 父"…'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오늘 첫 재판

7시간 동안 바둑 영상 보면서 흡연…꽁초 방치해 화재
주민 2명 숨지는 등 29명 피해…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

성탄절인 25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봉소방서 제공) 2023.12.2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57분쯤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는 등 29명이 피해를 당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