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반인륜 범죄"…2심서 형량 늘어 최고 18년형(종합)
1심 징역 7년~15년…제조책 등 2명 2심선 징역 10~18년
"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이용, 반인륜적 범죄…죄질 불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40)도 1심에서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42)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중계기 관리업무를 했고, 4000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 및 추징금 250만 원, 박 씨에게 징역 10년 및 1억 6050만 원 추징,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4676만 원 추징,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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