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신고 경로 이탈한 금속노조 간부 구속 면해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주 우려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고 있다. 2023.1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집회 행진 도중 신고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진행하던 중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 간 충돌이 발생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이날 이들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경찰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경로를 이탈한 것은 약 20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경찰이 밀어서 원래 행진 신고 구간에서 정리 집회를 하던 중 연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행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막은 것"이라며 "집회 신고에 대한 통고는 보통 48시간 내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넘겨 1차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