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검찰 상고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2개월·집유로 감형
사회복무요원 근무하며 병역 면탈 시도로 재판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9일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집 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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