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9일 만에 재판 재개 …"단식 중단했다"
지난달 27일 보석 기각 후 단식…재판부 "견디기 힘들면 휴정"
이달 초 두 차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 영장 발부 엄포
- 임세원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이세현 기자 = 보석 기각에 항의하면서 단식에 나섰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송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19일 만의 재판 출석이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단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몸이 견디기 힘들면 휴정하겠다"며 송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재판을 유동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해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며 이달 초에 있던 두 번의 재판 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특히 지난 3일 재판에는 송 대표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전원이 불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 더해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송 대표가 불출석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지난 두 번의 기일이 모두 연기되며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보다 촉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앞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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