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오늘 2심 시작…1심 정부 완패

"취소된 세금 못돌려 받았다" 론스타 소송 제기
1심 "1680억 줘야" 론스타 청구 원금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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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2차전이 4일 시작된다. 1심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에 1534억여 원, 서울시에 152억여 원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 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론스타 등 9명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9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론스타에 168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론스타 등이 청구한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지연손해금만 론스타의 주장보다 적게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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